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육아휴직은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6+6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년간 급여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6+6 육아휴직제 신청방법과 금액 총정리
6+6 육아휴직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80%가 아닌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출산 이후부터 자녀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또는 입학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부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두 번째 배우자가 신청해야 6+6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일까요? 첫 3개월 동안은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 4개월 차부터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가 조정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제도 같지만 알고 신청하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6+6 육아휴직제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꼭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6+6제도, 자격조건 꼭 확인하세요.
6+6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30일 이상 사용했을 때만 두 번째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현재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에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조건만 꼼꼼히 체크하면, 예상치 못한 실수를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6+6은 어떤 가족에게 가장 유리할까?
이 제도는 특히 맞벌이 가정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동안 육아는 주로 한 명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독박으로 사용해왔지만, 6+6 제도는 부모가 협력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첫 번째 부모가 3개월, 두 번째 부모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는 구조를 통해 가족 전체가 받는 지원의 총량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고, 남편이 그다음 3개월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인 남편은 100% 급여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 수입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4. 6+6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얻게 되는 혜택 총정리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첫 3개월 기준)
배우자 순차 사용 시 100% 급여 보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까지 포함되면 더 큰 혜택
근속 인정 및 복직 보장 등 경력 단절 방지
양육 부담의 공동 분담 유도, 가족 행복도 상승
이 외에도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일부 또는 전액 면제될 수 있으며, 출산장려금, 아이돌봄서비스, 양육수당 등과 병행하면 훨씬 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6+6 육아휴직제 Q&A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특히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첫 3개월 동안 최대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끝난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며, 이때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든, 번갈아 사용하든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6개월을 쓰고 이후 아빠가 6개월을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씩 두 번에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향된 육아휴직급여(월 최대 200만 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육아휴직을 썼던 경우에도 이번 제도가 적용되나요?
이전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한 경우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한 육아휴직이라면 6+6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하인 시점에 사용된 육아휴직이어야 하며, 그 외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미 기존 제도를 이용한 부모님들도 이 점을 확인해보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하는 육아휴직도 제도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도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자녀 출산 전이므로, 정확한 급여 적용 요건이나 시점은 고용센터 또는 사업장 인사담당자와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출산 전후 휴가와는 별도로 취급되며,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너무 늦게 신청하지만 않는다면 넉넉한 신청 기간이 보장된 셈입니다. 단,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한 만큼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기간을 넘기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육아휴직 시작 후 일정이 잡히면 곧바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해당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급여 명세서나 사업장의 인사 부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해당 대상인지 모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6. 마무리하며 : 지금이 바로 신청할 타이밍입니다!
6+6 육아휴직제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육아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부모로서 놓치기 아까운 기회를 지나치고 있는 셈입니다. 제도는 매년 일부씩 변경되며, 예산 범위와 법 개정 여부에 따라 혜택 조건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단순히 휴식을 넘어서 경력 유지, 경제적 절감, 가족의 삶의 질 개선까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해보세요.